경기북부 특화 섬유ㆍ가죽 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중점 육성
2018년 양주ㆍ포천ㆍ동두천을 글로벌 섬유‧가죽‧패션산업 특구로 지정
- (명칭) : 양주·포천·동두천 글로벌 섬유·가죽·패션산업특구
- (목적) : 경기북부 최대 산업인 섬유‧가죽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, 수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 견인
- (중점 추진방향) : 동업종/이업종/인접지역 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, 글로벌 패션브랜드 창출,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3개 시별 산업지원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 촉진
특구 개요
- (위치) : 양주, 포천, 동두천시 섬유제조·가죽제조업 집적지 및 산업지원시설 일대
구분 주요시설 (구역 ) 편입면적 (㎡) 합계 3,532,952(107만평 ) 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 (1),
한국섬유소재연구원 (1) 은남일반산업단지 (2),
홍죽일반산업단지 (3)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(4),
섬유기업비지니스센터 (4)1,440,548 (44만평 ) 포천 양문일반산업단지 (5),
용정일반산업단지 (6),
경기섬유원자재센터 (6),
장자일반산업단지 (7),
신평염색집단화단지 (8)1,716,311(52만평 ) 동두천 동두천일반산업단지 (9),
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(10),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(11)376,093(11만평 )
특구 위치
추진 전략
특화사업
산업 인프라 확충 | 수출시장 활성화 | 생산기술 고도화 | 산업지원 기능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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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|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| 니트용 친환경 염색기술 보급 | 특구 운영 플랫폼 구축 |
섬유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 | 섬유․가죽․패션 협업프로젝트 추진 | 고부가가치 한우가죽 브랜드화 | 섬유․가죽․패션 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|
가죽상품화지원센터 구축 | 생산자․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| 스마트생산공정 운영전문가 양성 | 섬유․가죽․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|
섬유․가죽․패션 국제박람회 개최 |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 | 차세대 CEO 아카데미 |
주요 규제 특례
특구법 조항 | 필요성 | 적용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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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 (특구법 제20조) |
해외 첨단기술교류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 출입국관리 특례 적용 |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|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 (특구법 제23조) |
특구의 대외적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특례 적용 | 특구홍보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표시사항을 완화하고 조례로 규정 |
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 (특구법 제33조) |
특화사업 도로구간 내 관광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필요 | 동두천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대상지 도로구역내 관광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|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등에 관한 특례 (특구법 제36조의7) |
특화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및 임대료 하한선 완화 |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의분양가 및 임대료에 대한 관련법령 하한가 이하로 적용 |
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 (특구법 제36조의8) |
특화사업으로 취득한 섬유소재 혹은 섬유제품 신기술의 특허를 조기에 획득하여 섬유시장 선정 | 섬유소재 혹은 섬유원단, 가죽소재 및 가죽원단 신기술의 특허출원시 조기심사 |
「기업활동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대한 특례 (특구법 제36조의9) |
산업단지 환경기술인 임명을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채용 가능 | 산업단지 환경기술인을 산업단지관리자가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허용 |
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 (특구법 제36조의10) |
국제박람회 주전시장 야외전시시설의 설치 완화 | 국제박람회 주 전시 야외전시시설의 설치를 신고만으로 허용 |
- (사업개요) : 경기도 및 양‧포‧동 글로벌 섬유‧가죽‧패션 산업특구 내 기업이 보유한 경영 애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특화사업 및 정부사업을 탐색/발굴/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
특화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연계
- (지원대상) : 경기도 및 특구 내 사업장을 보유한 섬유/가죽/패션 중소기업으로, 시설융자, 창업, 고용, 판로‧수출, 특허‧기술사업화 등 분야(연구개발 분야 제외)의 중앙/지방정부 정책사업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 (예비창업자, 도내 이전 희망기업 포함)
<지원제외 대상>
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
• 지방세/국세 체납기업,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/파산/화의개시/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를 통지받은 기업
• 지원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(지원 중단)
- 지원내용
▶ 기업이 제시한 애로사항 상담‧분석
▶ 해당 애로사항 해소에 적합한 정책사업 탐색‧제안(2건 이내)
▶ 제안사업 중 기업이 선택한 정책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
▶ 정책사업 참여 발표자료 작성 지원 및 발표스킬 지도 등
◦ 지원방법 : 하기 방법 중 1개를 이용하여 신청
▶ 방문‧상담: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2호 산업특구팀 (양주시 평화로 1215)
▶ Fax 또는 E-mail : 사업공고 내 사업신청서 작성 후 팩스(031-850-3610) 또는 이메일(jeh7027@gtia.or.kr)로 전송
▶ 센터 홈페이지(www.gtextopia.or.kr) 상단 메뉴 “기업지원사업” 내 정책사업 연계 코칭서비스 이용
※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
- 문의처 : 산업특구팀 김동구 팀장 ☎ (031) 850-3622